[학기말평가 안내]
기간 : 7/6(월)~7/10(금)
대상과목 : 전과목(대면시험 원칙)
※ 학기말평가는 전 과목 대면 시험이 원칙이며 참여하지 않을 시 성적 부여가 되지 않음
※ 학기말평가 전 주(6/29~7/3) 되도록 대면수업 참여 부탁드립니다.
[학기말평가 불가 사유 인정 및 제출서류]
① 2020.05.29(금)현재 국외 체류중이며 체류국 정책 및 항공편 부족 등으로 기말시험일까지 귀국을 할수 없는 자
-국제교육개발원에서 해당학생 명단을 학사운영처에서 수합 후 담당 교수에게 명단 제공 예정
② 자가격리 조치를 받아 자가격리 기간이 기말시험 당일을 포함하는 자
-자가격리 조치 기간이 명시된 공식 문서(가족의 확진으로 인한 자가격리인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도 제출)
③ 의사가 인정하는 심신상의 사유로 등교가 불가능한 자
- 의사 진단서 또는 소견서
④ 대면수업의 출석인정허가원(공결)사유에 해당하는 자
- 출석인정(공결)허가원(출석인정요건에 해당되는 제출서류 필히 첨부) - 대학홈페이지 각종양식 다운로드(학사운영처)에서 다운로드 가능
공통제출서류 : 기말평가 불가 사유인정 신청서(첨부서식) 제출